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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 민생법안 처리 '0'…'역대 최악' 오명 위기

<앵커>

21대 국회가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앞서 보셨듯이 채 해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총선이 끝난 뒤라고 해도, 과거의 국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20대 국회는 총선이 끝난 뒤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대응 추경안과 법안 219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20대 국회 후반기) :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조주빈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을 계기로 만든,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등을 처리했습니다.

8년 전 19대 국회도 총선 이후 법안 129개를 처리했습니다.

병원 동의 없이도 환자 측이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이른바 '신해철 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총선 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이태원특별법'이 유일합니다.

지난 2일 채 해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뒤 상임위 계류 중인 민생법안 논의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5월 말 본회의라든지 의사일정 협의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인데.) 총의를 모아서 이렇게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조의 변화 이런 게 있지 않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특검법 등이 막 처리될까 싶어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처리될까 싶어서 국민의힘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견을 좁힌 법안마저도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이른바 '고준위특별법', 부모 육아휴직을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가 이대로 오는 29일에 끝나면 총선 뒤 민생법안 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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