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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2심도 징역 3년·집유 5년

'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2심도 징역 3년·집유 5년
▲ 지난 2019년 법정 향하는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

성폭행·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 출신 힘찬, 본명 김힘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21일)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이 재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습니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추가 기소됐습니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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