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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샀는데 돌연 먹통…"판매자가 속여 팔고 도난신고"

<앵커>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중고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스마트폰에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겼다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또 대책은 없는지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황 모 씨가 지난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아이폰입니다.

정품 135만 원짜리를 98만 원 주고 샀습니다.

유심을 넣어 잘 사용했는데, 갑자기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황 모 씨/중고폰 구입 피해자 : 한 2주 썼는데 그냥 갑자기 이게 전화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통신사에 전화해봤죠. IMEI번호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확인하고) 분실 도난 폰이라고.]

판매자가 통신사 약정 단말기를 '공기계'라고 속이고 판 뒤 도난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황 모 씨/중고폰 구입 피해자 : 계속 전화도 안 받고 차단 시킨 것 같고 경찰청 신고할 거니까 전화 달라고 해도 연락이 없어요.]

이렇게 중고폰 판매자가 보험금을 노리는 등의 이유로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게 되면 중고로 구입한 사람은 속수무책입니다.

[통신사 관계자 : 현재로서는 분실·도난 단말기인지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서 먼저 조회하고 판매자와 통신사 대리점을 함께 방문해서 중고폰 이력들을 확인하고 개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 간 거래되는 중고폰은 연간 700만 대에서 1천만 대 사이로 추산되는데, 현재로서는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 간 거래를 증명하는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올 하반기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심주섭/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 판매자가 나중에 분실 도난 신고를 하더라도 구매자가 확인서를 근거로 통신사가 이용 정지한 것을 다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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