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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보이스피싱 당했다"…'역할 대행' 쓰며 범행한 사서

보이스피싱 수법, 정말 다양한데요.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척 급을 부탁하는 수법으로, 퇴직금과 자녀의 결혼 자금을 가로 쳤다고요.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책을 빌리러 온 노인들이나 지인들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인데요.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서 7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과 3월에는 70대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A 씨는 변제 능력을 가장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했습니다.

또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서 경찰 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가 하면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연대보증 확인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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