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택가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계양구 도로까지 2k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계양구 주택가 도로에 진입했고, 행인 2명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냈고,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 피해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