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공정위는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338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판촉 비용의 50%가 넘는 24억 원 상당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은 납품업자의 판촉 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GF리테일은 또 44개 납품업자와 행사 76건을 실시하면서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또한 관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피해를 본 납품업체가 많고 전가한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법을 위반했던 당시 과징금 고시에서 정한 최고 과징금 비율인 70%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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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U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