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매매처럼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세입자는 실거래 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임대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를 사는 경우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들 가운데는 복잡한 절차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 : (요즘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건지?) 저는 오래 돼가지고, 그걸 안 해봐서.]
집주인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를 막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월세 현황이 파악된 주택은 전체 임대 주택의 22%에 불과합니다.
전·월세 거래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의사를 수차례 밝히는 등 정부도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해온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소득도 노출돼 본격적인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인중개사 : 주인들한테 부담이 가면 그 부담이 세입자한테 돌아올 수밖에요. 월세를 또 올려야 되잖아요.]
관련 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