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국내 많은 소각장과 발전소들이 아랑곳 않고 기준치 넘게 오염물질을 마구 내뿜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타한 지난달 13일부터 사흘간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10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관측이래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 이상 내뿜은 업체는 100곳이나 됐습니다.
위반 행위 적발도 3백 건을 넘었습니다.
소각장이 65개소로 가장 많았고 출력을 80%로 제한해야 하는 발전소도 7곳에서 38건의 오염물질 초과 배출이 적발됐습니다.
오염물질 별로는 일산화탄소가 214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59건이나 됐습니다.
초과 배출된 일산화탄소의 65%는 소각장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정민/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 일산화탄소가 많다는 것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전구물질 중에서 탄화수소류 농도가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허용 기준을 어길 경우 부과금은 물지만 연속 3회 또는 1주일에 8회 이상 위반해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는지 24시간 감시하는 TMS, 즉 원격감시 장치는 전국 635개 사업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느슨한 처벌 규정만으론 미세먼지가 오든 말든 오염물질을 마구 내뿜는 대규모 사업장을 막을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