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는 안전이 중요한 의료기기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동휠체어에 모터만 달아서 불법 개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닌데 왜 이런 불법 개조가 이뤄지는지 정다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휠체어를 일부 부품만 따로 떼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일부 부품만 따로 떼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수동휠체어를 전동휠체어로 개조하는 모터를 찾자
[휠체어 판매점 직원 : 지금 쓰고 있는 수동 휠체어 있으세요? 그럼 거기다 옮겨 달면 돼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정말 안전한 걸까.
중증장애인인 58살 이 모 씨는 6년째 개조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이 모 씨/중증장애인 : 이건(개조 전동휠체어) 가볍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울퉁불퉁하면 불편하죠.]
이런 불안감에도 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식 판매되는 전동휠체어는 너무 커 집안에서 타기 힘든 데다 무거워서 차에 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중증장애인 : 무거운 전동차는 차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개조 전동휠체어) 접어서 갈 수가 있어요. 트렁크에 싣고.]
이런 점을 잘 아는 판매점들이 불법 개조를 권하는 겁니다.
[이 모 씨/중증장애인 : 내가 기존에 타고 있던 휠체어가 있으면 (모터만) 그걸 장착해도 된다고….]
제도도 허점투성입니다.
현행법상 개인이 모터를 달거나 개조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업체가 개조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개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개인이 개조한다 해도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뒤늦게 안전성 검토를 거친 합법적 개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김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