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폭행을 당해 다치는 경우 치료비 지원해주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한 지하철 역무원은 난동 부리는 승객을 막다 다쳤는데 치료비 대부분을 사실상 자기 돈으로 내야 할 처지입니다.
이 내용은 정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임승차하려는 남자 승객을 역무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그걸 뚫고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가던 승객은 역무원을 내동댕이치더니 다른 역무원의 얼굴까지 할큅니다.
[역무원 : 왜 폭행을 하고 있어요.]
역무원인 30살 전 모 씨는 이때 얼굴 곳곳이 패여 1년간 피부 재건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 모 씨/폭행 피해 역무원 : 손톱으로 할퀴고 살점이 뜯겨나간 거라서 100% 복원은 될 수 없고….]
2주간 치료를 받는데 이미 70만 원 넘게 썼는데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내민 치료비는 5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전 씨가 부담해야 하는데 가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가해자한테 배상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홍보팀 직원 : (50만 원 지급은)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를 위해 만든 제도이고 기본적으로는 산재(산업재해) 처리가 맞죠.]
그래서 산업재해를 신청해봤지만 거절됐습니다.
피부 재건은 미용 목적이고 상처도 일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모 씨/폭행 피해 역무원 : 분명히 공무 중에 다쳤고 정당한 행위를 하고 다쳤는데 회사로부터는 치료비조차도 못 받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에선 매년 약 100건의 역무원 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형사고발 같은 강경 대응은 선언했지만 막상 피해 직원에게 절실한 분야에선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