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경기도의 한 119안전센터 앞을 촬영한 것으로,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소방서 차고 입구를 가로질러 주차한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이어 "당신의 편의에 의한 이기주의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제발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화재 사고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바로 출동해야 하는데, 차고를 가로막고 불법주차할 경우 제때 출동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이동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차주가 너무 이기적이다", "제대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진짜 급한 상황 생기면 어쩌려고 저러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 = 119 소방안전복지사업단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