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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쯤 대선일 결정 유력…선거운동 제한 시작

<앵커>

대통령 보궐 선거는 5월 9일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날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늦어도 오는 20일 이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대선은 탄핵 결정 이후 60일 이내 치러야 하는데, 선거 50일 이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한 헌법과 선거법 때문입니다.

황 대행은 다음 주 중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무회의가 열리는 14일에 대선일을 정할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어제(10일)부터 선거법이 적용되기 시작됐습니다.

우선 후보자는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예능 프로그램엔 출연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안희정, 남경필 지사, 이재명 시장이 대상입니다.

특히 집회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탄핵 찬성 또는 반대와 같은 선거와 관련 없는 정치적 의사 표시는 허용됩니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담화를 내고, 이번 선거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김용덕/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선거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이재영,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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