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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대폰·노트북 불심검문 법제화…"여행 시 주의"

<앵커>

중국이 사람들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무작위로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나 출장자들한테도 적용되는 이 규정을 놓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입니다.

<기자>

홍콩 주민 장 모 씨는 최근 중국 난징과 항저우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입국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장 모 씨 :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사진이 있는지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반 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정부가, 후속 절차로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해 '국가안전기관은 개인과 단체의 전자기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긴급 상황'일 경우 해당 지역 시급 이상 국가보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인민경찰증이나 정찰증을 제시하면 검사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공항 등에서 불시에 검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긴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보니 자의적 해석과 남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천위안/법학자 : 시민의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규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이지만, 선전과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무작위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인 : 방금 세관을 통과할 때 직원이 내 웨이신(중국판 카카오톡) 채팅방을 검사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지난 1월 다이어리에 부착된 세계 지도에 타이완이 별도 국가처럼 표시됐다는 이유로 한국인 사업가가 공항에서 억류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내 대기업에서는 중국 출장자들의 이 휴대전화 소지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아타,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장성범, 자료출처 : 저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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