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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정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학생 모집 정지"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정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학생 모집 정지"
▲ 교무회의가 열린 지난 7일 부산대 의대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오늘(8일) 시정명령을 내리되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사안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부산대는 학칙 개정을 통해 애초 125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늘린 163명을 모집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학칙 일부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 증원분을 배분했고,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및 공포하게 됩니다.

총장이 확정 및 공포하기 직전인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건 부산대가 처음입니다.

교무회의 전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대학본부 1층과 회의장인 6층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부결에 대해 모집 정지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경고한 만큼 부산대도 학칙 개정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원이 늘어난 다른 의대 역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 부산대처럼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학내 갈등이 커지는 사례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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