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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주차장 '길막'해놓고…"오전엔 자느라 전화 못 받아요"

아파트 주차 빌런 블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차를 주차한 뒤 "오전엔 연락이 어렵다"는 안내문까지 써놓은 '주차 빌런'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사진을 올리며 "차 지나가는 통로에 저렇게 주차해 놨다"며 "저 차로 인해 다른 차들은 아예 통행이 불가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고 대부분 이중주차를 한 상황인데,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통로에 해당 차량이 주차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들이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차 빌런 블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야간 근무 후 새벽에 도착해 주차할 곳이 없고, 저의 차량 특성상 중립 주차가 불가해 부득이하게 이곳에 주차하게 됐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어 "오전에는 수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고, 12시경에는 이동주차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 빌런 블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안내문을 본 A 씨는 "나는 편해야겠고 남은 불편해도 상관없다 이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자기 때문에 피해 보는 입주민들은 생각 안 하나", "중립이 안 돼도 저기에 주차하는 건 아니다. 최소한 저곳 말고 다른 곳을 찾았어야 했다", "내 차도 중립 안 되지만, 그걸 알기에 나 편해지고자 민폐 주차하진 않는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저 사람도 문제지만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더 문제", "새벽에 주차 자리 없고 아파트 외부에도 자리가 없으면 난감하긴 하다"라며 차주의 입장을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사유지에 해당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어 이에 관한 처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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