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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김 여사 몰래 촬영'에 "어떻게 유포됐나 봐야"

서울경찰청장, '김 여사 몰래 촬영'에 "어떻게 유포됐나 봐야"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영상이)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공포감을 유발하면 처벌하도록 한다"며 "특정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나열돼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동영상이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유포됐을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울의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 후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작년 11월 공개했습니다.

이에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2월에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달 29일 최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과 별개로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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