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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 회의록 법원에 제출하기로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 회의록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는 법원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증원을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이 제시한 시한인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가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이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당시 의사협회와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었고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없는 협의체였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회의록 대신 당시 배포했던 보도참고자료 등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번 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천 명 의대 증원을 최초로 논의한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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