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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입법 뇌물 혐의' 포착…국회 압수수색

<앵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 업체로부터 자신들 이익에 맞게 법이 개정되게끔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2천만 원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욕실 부품 제조사 대표 A 씨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7년부터 사업상 이익을 위해 윤 의원에게 '주택건설 기준 규정'과 수도법이 개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개정한 '주택건설 기준 규정'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는데, 이로 인해 화장실 배수용 배관은 소음 차단 성능이 큰 이른바 '층상 배관 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A 씨 회사가 스스로 개발했다며 홍보해 온 공법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법 개정 과정에 실제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토부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윤 의원이 공동 발의해 2021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도법 개정안엔 절수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A 씨 회사는 절수 장비도 판매하는 만큼 법 개정을 기대했고, 윤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수도법 개정에 관한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같은 청탁을 받은 뒤 A 씨로부터 인천의 한 골프장 이용료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까지 약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품을 바탕으로 윤 의원과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이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토부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지, 수도법 개정 연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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