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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이가 오토바이에 화상 입어"…차주 vs 부모 누구 잘못?

오토바이 머플러에 화상 쪽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이가 주차된 오토바이 근처를 지나다 머플러(배기통)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에 붙어있는 쪽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쪽지에는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시면 부모이니 연락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간결한 내용의 사진 한 장이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오토바이 차주와 부모 중 누구의 잘못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길에 세워놓은 오토바이 같은데 저걸 관리하지 못한 건 부모 탓이다", "오토바이 가까이 걸어간 사람이 부주의한 것 같다", "오토바이 만진 사람이 잘못이지 주차해 놓은 것도 죄가 되나"라며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일부는 "길가에 막 세워뒀거나 사람 다니는 인도 위에 주차하다 벌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 "일부러 만졌다 해도 차주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 등 차주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차된 오토바이 머플러에 사람이 화상을 입었을 경우, 통상적으로 오토바이 차주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토바이 차주가 화상을 입을 것까지 예견하거나 방지할 주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구처럼 주의 의무가 반드시 요구되는 장소에 주차할 경우 예외적으로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머플러에 화상 입었다면, 이렇게 대처


한편, 오토바이 머플러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나도 저런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다가 화상을 입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가 있다. 생각보다 더 순식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토바이 머플러는 시동을 걸면 70~100°C, 주행 시에는 200~300°C까지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보호대를 장착하지 않은 머플러에 잠깐 스치더라도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탑승자는 날이 더워지더라도 반바지 착용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은 머플러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기에 근처로 가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오토바이 머플러에 접촉했을 경우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져 빨갛게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절대로 물집을 터트리거나 벗겨진 피부를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예기치 못하게 화상 부위의 물집이나 피부가 벗겨졌다면 상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 화상 부위에 옷가지나 장신구가 있다면 열이 전도될 수 있으므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화상 상처 부위가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변했다면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상 상처 부위를 15~20분 정도 충분히 식혀주는 등 응급처치 후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상처를 보호해 화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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