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민주-위성정당 합당…'코인논란' 김남국도 심사 통과하면 복당

민주-위성정당 합당…'코인논란' 김남국도 심사 통과하면 복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합동회의를 열어 양당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의 흡수 합당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상을 줬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라는 측면이 매우 크고, 우리에게는 상이 아니라 책임을 부과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서미화·김윤)은 민주당 소속이 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0석을 합쳐 모두 171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지난 25일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각자의 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승계 당원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당원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1년여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지난해 5월 탈당했다가 지난달 민주연합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당규에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 대변인은 특례 규정이 김 의원의 '우회 복당'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인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우회 입당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