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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호소하다 숨진 여성 유족 "가해자가 죽음으로 몰아"

교제폭력 호소하다 숨진 여성 유족 "가해자가 죽음으로 몰아"
전 남자친구의 교제폭력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 측이 가해자 A 씨의 첫 공판에서 억울한 죽음 원인을 밝혀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오늘(1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B 씨 어머니는 "꿈이 많았던 제 아이가 유학을 몇 달 앞두고 억울하게 사망했다"며 "(사고 당일) A 씨가 우리 애 집에 안 왔으면 딸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피고인은 스토킹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B 씨 동생도 "가해자가 없었으면 언니가 창틀에 매달려 있는 상황도, 추락하는 일도 없었다"며 "언니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두 번 다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1월 7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목격자이자 신고자는 A 씨였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속해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를 찾아가 17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고, 물건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족은 B 씨 생전에 A 씨의 폭행이 있었고, B 씨가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으로 괴로워한 점을 토대로 사망 직후부터 타살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또 B 씨 죽음이 A 씨 스토킹이나 협박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우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배 판사는 "아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공소사실의 관련성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 피해자 사망이 양형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추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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