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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윤 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2심 법원도 "윤 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 지난 2022년 6월 영화 '브로커' 관람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항소심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오늘(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연맹 측 정보 공개 요구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와 외교, 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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