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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딱지를" 주차장 막아 주민들 분통…"치우지도 못해" 왜?

<앵커>

자기 차에 주차 위반 딱지를 붙였다며 한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앞을 차로 막아섰습니다. 아침에 6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가 막히면서, 제때 출근하지 못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9일) 아침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흰색 스포츠카가 단지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6시간가량 길이 막혀 출근길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출퇴근할 때 애 아빠 늦었다고 난리 났었어요. 등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애들이 (등원하는 데) 좀 오래 걸렸고.]

차량 주인은 이 아파트 주민.

상습적으로 이중주차를 해 주차위반 스티커를 여러 차례 받자 홧김에 주차장 입구를 막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차주가 적반하장으로 따지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앉아라, 앉아라'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시고. 관리를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차량 주인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량을 옮겼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이틀 동안 가로막은 한 차량

앞서 지난 1일에는 한 차량이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이틀 동안 가로막았고, 지난해 6월 인천 남동구에서는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가 일주일 동안 막혔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차를 치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은 사유지라서 경찰이나 지자체가 임의로 차를 견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할 수는 있어도, 당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주차장법(일부 개정안)을 통과를 빨리해서 강제 견인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도로나 주차장에서 강제 견인을 가능하게 하는 게 주차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 지난해 발의돼 국회 국토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준희,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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