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딱지 떼기 전까지 안 비켜"…주차장 입구 '길막' 입주민, 처벌은?

경기 양주시 아파트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차량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A 씨 차량이 아파트 단지 출입구 앞을 가로막은 모습.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6시간 동안 가로막아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29일) 경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인 3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A 씨 차량은 다른 차량이 출입하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주차 차단기 앞을 가로 방향으로 막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월요일 아침부터 해당 단지 도로에서 극심한 정체를 겪어야 했습니다. 

A 씨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위반 경고장 10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A 씨가 평소 불법 이중주차를 상습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입주민은 "A 씨가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스티커가 붙여졌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다). 이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입주민 대표자와 경찰의 설득 끝에 A 씨는 길막 6시간 반여 만인 오전 11시 반쯤 스스로 내려와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외제차이기 때문에 차체가 낮아 지하 1층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며 "10장이나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데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 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도 위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50대 입주민 역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며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주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2018년 8월,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차. (사진=SBS 8뉴스)
차 앞면엔 '주차위반 경고장'이 붙어있다. (사진=SBS 8뉴스)

해당 입주민은 결국 사과했지만,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아파트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불법 조치를 시도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 사례처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도로가 사유지에 해당할 경우 불법주차를 해도 처벌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따로 없어 이에 관한 처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SBS 8뉴스 보도화면 캡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