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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대체복무제 도입될까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김주옥 판사는 지난 1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신 모 씨와 장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비추어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와 능력이 있음에도 외면해 왔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국가가 부담해야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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