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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운영 맡기고 갑질…피해에도 국방부는 '모르쇠'

<앵커>

국방부 내 편의시설 운영권을 가진 업체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1살 이 모 씨는 지난 2월부터 국방부 내 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점의 운영권을 가진 A 업체가 매출액의 3.5%를 받기로 하고 이 씨에게 임대해 준 겁니다.

하지만 국유재산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A 업체는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씨에게 매출액 전부를 자기 업체 명의의 법인 통장에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영업을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이 통장에서 몰래 1천여만 원을 빼 갔습니다. 이 씨가 항의하자, A 업체는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며 일방적으로 매점에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명모 씨/매점업주 남편 : 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한 달 만에 (매점) 폐쇄 조치를 취하겠다고.]

49살 임 모 씨도 지난해 3월 국방부 편의시설을 가진 B 업체와 비슷한 계약을 맺고 식당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B 업체는 1년 치 임대료 3천만 원을 한꺼번에 요구했고 임 씨가 항의하자 식당에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임모 씨/식당업주 : 국방부에 사용료를 1년 치를 납부해야 되니 이번 달 말까지 내라 일방적으로.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들 업체는 임대를 해주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들이 요구하면 조건 없이 철수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결과 두 업체의 실질적 대표는 같은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 책임을 진 국방부는 전매는 불법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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