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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 여성, 고소 취소…"강제성 없는 성관계"

박유천 고소 여성, 고소 취소…"강제성 없는 성관계"
성폭행을 당했다며 아이돌 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 씨를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 당사자인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박 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 씨가 지난 4일 오전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사건 1주일째 되던 지난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고, 속옷 등 증거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박 씨의 소속사는 악의적인 공갈·협박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A씨는 어제(14일) 저녁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경찰관을 만나 박 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15일 자정쯤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박 씨와 성관계 후 박 씨 일행이 자신을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 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경찰에 고소 경위를 전했습니다.

A씨는 또 관련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돼 놀랐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함께 토로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수사를 계속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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