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했다며 아이돌 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 씨를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 당사자인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박 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 씨가 지난 4일 오전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사건 1주일째 되던 지난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고, 속옷 등 증거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박 씨의 소속사는 악의적인 공갈·협박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A씨는 어제(14일) 저녁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경찰관을 만나 박 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15일 자정쯤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박 씨와 성관계 후 박 씨 일행이 자신을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 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경찰에 고소 경위를 전했습니다.
A씨는 또 관련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돼 놀랐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함께 토로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수사를 계속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