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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골목길 통행료 내라"…황당 소송 쟁점은?

<앵커>

서울 강남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이 땅 주인이 주민을 상대로 통행료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골목길은 주민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런 황당한 소송, 한두 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할까요?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의 한 주택가가 뒤숭숭합니다.

2010년 골목길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정광오/골목길 주민 :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합니까.]

지난 3년간의 통행료 249만 원에, 앞으로도 가구당 매달 8만 9천 원을 내라는 소송.

소송 당한 집들은 문제의 골목길 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길은 보시다시피 막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사는 8가구는 이 땅을 밟지 않고서는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골목길 주인은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법원 판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 신사동의 이 막다른 골목길 주인은 주민에게 매달 10만 원씩 내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지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수/골목길 주민 : 너무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삼십 몇 년씩 살았는데…]

재판부는 골목길이 경매로 넘어가기 이전 소유자가 "통행료를 청구하는 등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고가 쓸모없는 도로인 줄 알고 샀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반면 경북 상주에선 주민이 매년 5만 9천 원을 내야 한다는 정반대 판결도 나왔습니다.

골목길 이전 소유자가 재산세도 내고, 또 주민에게 땅을 사가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 등 권리 행사를 해왔다는 이유입니다.

[강석원/변호사 :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도로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결국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 가서…]

경매 사이트에는 매물로 나온 골목길이 수두룩합니다.

주택을 사기 전엔 집 앞 진입로의 등기부등본도 떼 보고, 사유지면 통행료 분쟁이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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