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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서도 승부 조작…순위 짜놓고 경기 출전

미사리 경정선수 1명 구속·브로커 불구속

경정서도 승부 조작…순위 짜놓고 경기 출전
프로축구와 프로배구에 이어 레저스포츠 경정 (Motorboatracing)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17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경정선수 박모(36)씨 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박 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정선수 박 씨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7천만 원을 받고 예상순위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박 씨는 예상순위에 따라 경주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박 씨가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득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경기와 배팅 방식이 복잡해 선수 한 명이 순위를 조작하기 어려운 만큼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다수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정은 모터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금을 주는 오락성 레저스포츠다.

선수 6명이 모터보트를 이용해 600m 코스를 3바퀴 돌아 순위를 가리며 관람객은 우승 예상선수에 내기를 걸어 맞힐 경우 배당금을 받는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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