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꿔치기'를 통한 병역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한 혐의로 26살 김모 씨와 브로커 31살 윤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공익근무요원 기준인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카레이서 23살 정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브로커 윤 씨는 김 씨의 진단서를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의뢰인들의 서류로 꾸며 4급 판정이나 신체검사 연기 결정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30명에게서 3,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