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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삼권분립 파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9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야당이 일방처리한 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고, 특검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1일) 첫 소식,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10번째 법안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와 소추를 행사하는 특검제는 여야가 합의할 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삼권분립 파괴행위라는 겁니다.

[정진석/비서실장 :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 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특검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실장은 특별검사 후보 4명 가운데 야당이 고른 2명 중 1명을 골라야 한다며 대통령의 임명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시간 언론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특검 수사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안을 재의요구 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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