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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지분'에 새 주인들?…재건축 앞둔 아파트 무슨 일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려고 했는데 확인 결과 땅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돼 있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과거 파산한 시공사 지분이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었고, 그걸 압류한 국가기관이 공매에 넘겨서 낙찰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보 내용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9년 준공한 서울 신도림동의 820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지난해 통과했는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토지' 등기부등본에 1997년에 파산한 시공사 라이프주택개발의 지분이 남아 있고, 2002년 무렵부터는 이 지분에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압류를 걸어놨던 겁니다.

전체 아파트 대지면적 가운데 3분의 1 규모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 : 어? 재건축에선 땅이 생명인데, 무려 3분의 1 면적이 라이프개발로 아직까지 남아 있고 거기에 압류가 걸려 있다? 재건축해야 하는데 큰일 났네?]

그런데 아파트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평형별 비율에 따라 대지권이 모두 정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들은 1989년에 대지권 등기를 할 때 등기소가 토지 문서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서울 구로구청 등 관공서 9곳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 관계자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상) 호수별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대지권 면적과 전체 토지면적이 일치해 현황상 라이프주택 소유로 보이지 않아 (압류를) 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압류를 유지했고, 그 가운데 영등포세무서는 압류한 지 20년 가까이 된 이 지분 일부를 지난해 공매에 넘겨 7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유령 지분'에 이제는 실제 새로운 주인까지 생긴 상황.

[일부 땅이 경매당한 걸 안다, 어느 분이 들어오려고 하겠느냐고요. 땅이 일부 뺏겼는데 팔리겠느냐고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세정 당국은 토지 공부상 파산 시공사의 지분이 유효한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아파트 소유주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조성웅·홍지월·김규연,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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