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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철거' 주도 이적단체 전 의장, 국보법 위반 징역형 집유

'맥아더 동상 철거' 주도 이적단체 전 의장, 국보법 위반 징역형 집유
▲ 2013년 9월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진보단체 '맥아더동상타도특위'가 집회를 하고 있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집회를 열며 이적활동을 해 처벌받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전 의장이 같은 활동을 벌였다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여한 기자회견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인식에서 연 것으로 북한 주장과 일치한다"며 "반포·소지한 문서는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는 등 이적성의 징표가 될 만한 주장과 표현들이 담겨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똑같은 련방통추 활동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다만 국민 의식이 성숙한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 등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련방통추 2대 상임의장과 고문 등으로 활동한 김 씨는 2011년 9월∼2016년 9월 6회에 걸쳐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타도' 집회를 열며 북한이 주장·선동하는 미국 제국주의 예속사회론, 반미 투쟁론, 연방제 통일론 등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통일노선을 지지하고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 내용을 기자회견문으로 일간지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반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북한 활동에 동조한다는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고 연 1회 동상 철거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련방통추는 2000년 6·15 남북선언 이후 범민련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통일정책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자 일부가 탈퇴해 2004년 결성한 단체로, 2014년 이적단체로 확정됐습니다.

2005년 5월부터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를 벌였고, 북한이 노동신문 등에서 옹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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