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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입법 독주 땐 대통령에 거부권 부여하는 것이 헌법"

황우여 "입법 독주 땐 대통령에 거부권 부여하는 것이 헌법"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오늘(17일)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며 "그것도 다시 국회로 넘겨 재의결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충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국회 위상을 높여주는 귀한 국회의장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14·16대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을 역임한 이만섭 전 의장을 거론하며 "이 전 의장이 아주 중립적으로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야권 등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선 "방탄 검찰로 운용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수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인사 자체를 갖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준사법기관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행사로 보인다"며 평가를 자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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