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의 동대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습니다.
당연히 벌금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내겠다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15일) 온라인에는 어느 아파트 동대표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진 위에 아파트 동대표로 추정되는 주민이 주차장이 협소해 주차한 것이라며 신고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입주민이 찍어서 올린 거니까 이건 관리비로 처리하겠다.
8만 원을 정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횡령이다.
동대표는 법을 무시해도 되는 자리인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